씨제이대한통운㈜ (이하 ‘회사’) 의 “the unban” 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the unban” 을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the unban”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 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건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이는 본 약관에 링크되거나 언급된 회사의 정책, 조건 및 약관 등을 포함하며 해당 내용들은 귀하의 동의 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the unban”을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한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unban” :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www.unban.ai)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 : “the unban”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 “the unban”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화주회원과 차주회원을 말합니다.
화주회원 : 화물자동차를 통한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the unban”에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차주회원 : 회사와 독립된 지위로 “the unban”에 가입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혹은 위·수탁 차주를 말합니다.
비회원 : 회원으로 “the unban”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고 회원이 승인한 회원 본인의 핸드폰 번호 및 문자나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나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퀵페이 서비스 : “the unban”에서 운송 완료된 건들에 대해 차주회원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진성매각함과 동시에 운송대금을 선지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효력이 있으며, “the unban” 서비스 게시판 게시, 연결화면을 통한 게시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본 약관의 내용을 고지하고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환경이나 회사 정책의 변화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 적용일자,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the unban”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일자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제6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회원탈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회원에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4조 (회원가입의 신청)
“the unban”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본 약관 등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the unban”회원가입 시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을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the unban” 이용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the unban”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필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화주회원: 사업자등록증 등 화주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
- 차주회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적재물배상보험 보험증서, 통장사본 등 차주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의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본인 명의의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the unban”의 서비스 제공방식, 조건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결제대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의 사용 및 전자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본 약관과 별도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원 가입의 승낙, 유보 및 이용 제한)
회사는 제4조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 가입을 승낙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정보에 허위 정보, 정보 누락 및 오기가 있는 경우
가입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서비스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 또는 본인 인증한 경우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제공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회사가 가입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승낙에 필요한 요청 정보 등 승낙 유보나 거절과 관련한 사항을 가입 신청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6조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서비스 웹/앱을 통해 수정하거나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회원의 전화번호, E-mail주소, SMS, App Push,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개별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특정다수 또는 회원에 대한 통지나 고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the unban”게시판/팝업 등 “the unban”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the unban”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혹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탈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요청 이전에 등록된 미배차 주문이 있는 경우
화물의 운송이 완료되지 않은 주문이 있는 경우
운송이 완료 되었지만, 운송임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 요청 이전에 배차된 주문이 있는 경우
서비스에서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운송료 기타 대금, 비용 등 “the unban”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 타 회원, 또는 “the unban”와 관련 있는 자(전자결제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the unban”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the unban”을 이용하여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가 “the unban”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주의 화물 등록 서비스
운송내역 조회 서비스
화주회원과 차주회원간의 간의 매칭 서비스
화주와 차주의 정보 조회 서비스
화물 인수증, 운임정산내역 등 운송 확인서 제공 서비스
각종 화물운송 내역 통계 제공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부가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 또는 시스템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 등이 있는 경우
정전, 제반 설비 장애, 통신의 두절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천재지변 및 보편적인 기술로 막기 어려운 해킹∙컴퓨터바이러스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판단 등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한 경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및 회사의 시스템 정기 점검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는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화물운송의 요청과 결제, 환불)
화주회원은 “the unban” 통해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함으로써 화물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주회원은 “the unban”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카드결제)으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화주회원은 운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한 내역에 대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 처리에 소요된 손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화물운송을 수행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화주회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화물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차주회원이 화주회원의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화주회원이 화물을 배차수락하고 배차가 확정된 후 배차 취소를 요청한 경우
상차지에서 화물을 상차 후 하차지로 이동 중 화주회원의 요청에 의해 상차지로 이동하는 경우
화주회원의 요청에 의해 차주회원이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한 경우
기타 화주회원이 등록한 화물과 다른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제11조 (차주의 화물운송비 결제)
"the unban”에 등록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차주회원은 운송을 완료한 경우 화물운송비에 대해 익일 결제서비스(이하 “퀵페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회원은 퀵페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차주회원은 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차주회원을 공급자로 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퀵페이서비스업체가 차주회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전자서명하고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마감일 익일에 발행하며, 발행 시간으로부터 1시간 경과 후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경우 차주회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차주회원은 “the unban”을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회원에게 퀵페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차주회원의 사업자등록증, 예금주 통장사본 정보가 퀵페이서비스업체 에 제공됩니다. 퀵페이서비스에 필요서류는 회원가입 시 제출된 서류가 활용 됩니다.
제4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가 “the unban”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주의 화물 등록 서비스
운송내역 조회 서비스
화주회원과 차주회원간의 간의 매칭 서비스
화주와 차주의 정보 조회 서비스
화물 인수증, 운임정산내역 등 운송 확인서 제공 서비스
각종 화물운송 내역 통계 제공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부가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 또는 시스템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 등이 있는 경우
정전, 제반 설비 장애, 통신의 두절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천재지변 및 보편적인 기술로 막기 어려운 해킹∙컴퓨터바이러스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판단 등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한 경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6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및 회사의 시스템 정기 점검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는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화물운송의 요청과 결제, 환불)
화주회원은 “the unban” 통해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함으로써 화물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주회원은 “the unban”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카드결제)으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화주회원은 운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한 내역에 대해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 처리에 소요된 손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화물운송을 수행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화주회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화물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차주회원이 화주회원의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화주회원이 화물을 배차수락하고 배차가 확정된 후 배차 취소를 요청한 경우
상차지에서 화물을 상차 후 하차지로 이동 중 화주회원의 요청에 의해 상차지로 이동하는 경우
화주회원의 요청에 의해 차주회원이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한 경우
기타 화주회원이 등록한 화물과 다른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제11조 (차주의 화물운송비 결제)
“the unban”에 등록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차주회원은 운송을 완료한 경우 화물운송비에 대해 익일 결제서비스(이하 “퀵페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회원은 퀵페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차주회원은 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차주회원을 공급자로 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퀵페이서비스업체가 차주회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전자서명하고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마감일 익일에 발행하며, 발행 시간으로부터 1시간 경과 후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경우 차주회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차주회원은 “the unban”을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회원에게 퀵페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차주회원의 사업자등록증, 예금주 통장사본 정보가 퀵페이서비스업체 에 제공됩니다. 퀵페이서비스에 필요서류는 회원가입 시 제출된 서류가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