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인사이트

고객지원

더 운반 밀크런 서비스 이용약관 (베타서비스용 ver 1.0)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더 운반 밀크런 베타서비스” (이하 ‘밀크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밀크런 서비스는 본 약관에 포함된 모든 조건(약관 내에 언급된 정책이나 타 약관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 시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정식 출시 전의 베타서비스이므로, 본 서비스의 기능 등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정식 출시 시 베타서비스 기간에 사용한 기능이나 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정일자: 2025년 1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더 운반 밀크런 베타서비스’ (이하 ‘밀크런 서비스’)이용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 회원과 회사 간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더 운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회원이 동의한 타 약관에서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1. “밀크런 서비스” :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하나로, 밀크런 서비스를 신청한 화주 회원이 지정한 다수의 상차지에서 회사가 지정한 차주 회원이 순회 집화(Pick-up)하여 단일 하차지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밀크런 운송” : 밀크런 서비스 신청에 따른 운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효력이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the unban 이용약관’ 제3조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개정이 전 항에 따라 있는 경우 회원은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밀크런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밀크런 서비스의 신청 및 신청 취소

제4조 (밀크런 서비스 신청)

① 밀크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른 정보 입력/자료 제공 및 본 약관 등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밀크런 서비스 제공방식, 조건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밀크런 서비스 운영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밀크런 서비스 이용 신청 회원이 밀크런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 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을 유보하거나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통지)

밀크런 서비스 이용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고지에 대하여는 ‘the unban 이용약관’ 제6조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6조 (밀크런 서비스 이용 신청 취소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밀크런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신청 취소 시 회사는 즉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조치 시기를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화물의 운송이 완료되지 않은 주문이 있는 경우

  2. 운송이 완료 되었지만, 운임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에서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밀크런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 이용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대금지급, 운송업무 수행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회사, 타 회원 또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사업자 등 밀크런 서비스 운영상 관계 있는 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데이터 및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5. 밀크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밀크런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밀크런 서비스

제7조 (밀크런 서비스)

① 밀크런 서비스는 회원과 회사가 체결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공지하는 대상지역, 접수기한, 운영 가능 capability(CAPA)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 회원, 대상 화물, 대상 지역의 범위 및 대상 서비스의 내용 등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본 회원이 본 서비스를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화주회원의 운송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운송 경로 및 스케줄 설계

  2. 설계된 운송 경로 및 스케줄 수행에 적합한 차주회원의 수배 및 배차 확정

  3. 더 운반'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의 상태(위치, 시간 등) 모니터링

  4. 운송 완료에 따른 운임의 정산 및 지급 업무

③ 밀크런 서비스는 평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실제 서비스 운영 및 운송 일정은 화주회원이 지정한 하차지의 입고 가능 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회사와 회원 간 별도 서면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밀크런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물류센터 전반적인 운영

  2. 물류센터 입고 상품의 보관 업무

  3. 상차지, 하차지에서 대상 상품의 포장 및 포장상태 적정성에 대한 검수/컨설팅

  4. 상, 하차에 필요한 지게차, 파렛트 등 기계, 설비, 포장재 등의 제공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된 CS등 제반업무

⑤ 다음 각 호의 화물은 밀크런 서비스 대상 화물이 아닙니다.

  1. 개별 화물(파렛트)이 아래 규격 기준 및 포장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

A. 규격 기준 : AJ 또는 KPP 표준 파렛트(가로 1.1m x 세로 1.1m)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B. 높이 기준 : 파렛트 자체 높이를 포함한 화물의 전체 높이는 1.2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중량 기준 : 파렛트 중량이 1,000kg (1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적재 상태 : 화물 적재 시, 정해진 파렛트 규격을 벗어나 외부로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E. 화물 가액 : 파렛트 당 가액(총 제조원가)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품. 단, 제14조에 따라 사전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고 회사와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법적으로 그 운송에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한 화물 (예 : 의약품, 주류, 담배, 위험물, 폐기물, 자동차 등)

  2.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술품 등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는 화물

  3.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등 온도 조절이 필요한 화물

  4. 표준 파렛트 규격을 벗어나거나 적재가 어려운 이형화물 (예: 원통형, 긴 형태의 화물, 고정되지 않는 화물 등)

  5. 기타 관련 법령상 일반 화물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품

제8조 (밀크런 서비스의 중단)

밀크런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는 ‘the unban 이용약관’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화주 회원의 의무)

① 화주 회원은 상차지 정보, 하차지 정보, 픽업/운송/하차 희망일시, 화물 정보 등 밀크런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함으로써 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주회원은 운임 결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기에 맞춰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카드 결제: 운송이 완료되고 회사의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전에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2. 신용 결제: 신용 결제를 이용하려는 화주회원은 회사에 별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당월에 발생한 모든 운임을 합산하여 익월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일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③ 화주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화주회원은 밀크런 서비스를 신청한 상차지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밀크런 운송 의뢰 화물이 적절히 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1. 화물은 표준 규격의 파렛트에 적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렛트를 포함한 높이, 박스의 중량 및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하차지의 자체 입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를 준수할 책임은 화주회원에게 있습니다.

  2. 화주회원은 운송 중 화물의 배열이 흐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랩핑 및 완충재 사용 등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화물을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3. 하나의 파렛트에는 최대 5개의 SKU(Stock Keeping Unit)까지만 혼합하여 적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혼합 적재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추가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화물의 파손 및 안전 위험 방지를 위해 파렛트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⑤ 화주회원은 하차지에서도 화주회원의 담당자가 도착 즉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사고 화물 및 추가 비용)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화주회원에게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며, 화주회원은 운임이 선불인 경우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화주회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또는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② 회사는 제9조의 의무를 화주회원이 해태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회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화주회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차주회원이 상차지에 도착 후 화주회원 또는 상차지 담당자의 사유로 30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 해당 상차지의 운송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약정 운임(해당 상차지분)의 100%를 부과합니다.

  2. 화주회원의 요청에 의해 확정된 운송 노선(상차지 순서, 경로 등)이 변경되는 경우, 약정 운임(해당 상차지분)의 50%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3. 화주회원이 등록한 화물 정보(중량, 부피 등)가 실제와 현저히 달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된 물량의 일부만 상차하더라도 약정 운임(해당 상차지분)의 100%를 부과합니다.

  4. 화주회원의 귀책사유(오배송, 포장 불량, 서류 미비 등)로 하차지에서 인수가 거부되어 화물의 반송 또는 재운송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운임이 발생하며 이는 화주회원이 부담합니다.

  5. 화주회원이 제7조 제 5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화물(위험물, 미신고 고가품 등)의 운송을 의뢰하여 상차지에서 운송이 거부된 경우, 해당 상차지의 운송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약정 운임(해당 상차지분)의 100%를 부과합니다.

제11조 (차주회원의 의무)

① 차주회원은 본 밀크런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배차 확정 시 통지한 운행 스케줄(상차지 순서, 경로, 지정된 픽업 및 하차 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2. 상차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화물 정보(수량, 외관상 파손 여부)가 화주회원이 등록한 운송 주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가 상이하거나 화물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화주회원이 포장한 화물이 운송 중 파손되거나 훼손, 멸실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운송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상차,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상차지 도착, 이동, 하차지 도착, 운송 완료 등 운송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더 운반' 플랫폼(App)을 통해 즉시 그 상태를 정확히 업데이트(보고)하여야 합니다.

  5. 운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적 자격(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등)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운송에 적합한 차량 상태(청결, 정비 상태, 안전 장비 구비 등)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각 상·하차지(특히 하차지 물류센터)의 내부 운영 규정, 안전 수칙 및 현장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각 상차지에서 인수한 화물이 최종 하차지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적재, 관리하여야 하며, 운송 중 타 화주회원의 화물과 혼적, 오염 또는 뒤섞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8. 각 상차지에서의 화물 인수 및 최종 하차지에서의 화물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인수증 등) 또는 '더 운반' 플랫폼(App) 상의 전자 서명을 회사의 절차에 따라 정확히 수령하고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19조(비밀유지 의무)에 더하여, 본 밀크런 운송 수행을 통해 알게 된 화주회원의 상차지(공급처) 정보, 하차지 정보, 운송 경로, 화물 종류 및 물동량 등 일체의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운송의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 차주회원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차주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이하 "이행 최고")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하 "경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거부나 차주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2. 차주회원의 귀책 사유로 위탁 화물에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3. 운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차주회원의 귀책 사유로 화주회원으로부터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③ 차주회원이 제2항의 "이행 최고" 또는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밀크런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2조 (밀크런 운송 주문 및 배차)

① 밀크런 운송의 주문 마감은 하차 희망일(입고일)로부터 2영업일 전 16:00까지로 합니다.

② 회사는 주문 마감 후 배차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화주회원과 차주회원에게 배차 확정일에 통지합니다. 배차 확정 통지 이후에는 화주회원의 사유로 인한 주문의 취소, 수정 및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화주회원이 배차 확정 이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문의 이용료 100%가 취소 수수료(페널티)로 부과됩니다.

④ 차주회원이 상차지에 도착하였으나, 화주회원(또는 상차지) 사정으로 인해 고지된 상차 예정 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 상차 작업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화주회원에게 고지한 후 해당 상차지를 제외하고 다음 상차지(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차지에 대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차주회원의 운송비 결제)

① 밀크런 운송을 수행한 차주회원은 화물운송비에 대해 익일 결제서비스(이하 “퀵페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 항의 퀵페이 정산을 선택한 차주회원은 정산을 위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the unban 이용약관’ 제11조를 준용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4조 (회사의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및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사고/지연이 발생한 경우

  2. 화주회원의 화물 포장 불량(랩핑 작업 미흡, 완충재 부족 등)을 원인으로 화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3. 운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한 경우

  4. 개별화물(파렛트)당 총 제조원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물의 경우, 화주회원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

② 전항 본문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해당 밀크런 운송 건의 피해물품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고가물의 경우에는 화주회원이 밀크런 운송 위탁 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영업이익, 기회비용, 간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손해배상)

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회사가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제 5장 기타

제16조 (프로모션)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 이용 회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하는 혜택의 내용, 대상, 기한, 이용방법 등은 각 이벤트, 프로모션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밀크런 서비스는 ‘the unban 이용약관’ 적용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밀크런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및 정보보안, 서비스 제한, 저작권, 소유권, 익명데이터, 피연결사이트 등 ‘the unban 이용약관’ 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밀크런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회사와 회원 간 별도 약정도 없는 운송과 관련한 내용은 화주회원 및 차주회원 별로 동의한 운송(주선)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본 약관 동의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취소/해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권리 및 의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8조 (회원과 회사 간의 약정)

회원과 회사 간에 밀크런 서비스와 관련한 별도 서면 계약(명칭을 불문하며, 전자적 형태를 포함합니다)을 체결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해당 계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약관과 해당 계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며 알게 된 회사, 다른 회원 및 제3자의 기술상, 경영상 비밀 정보(운임 정보,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일부무효)

본 약관의 어떤 부분이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 또는 적용불가 결정이 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21조 (정보공개)

회사는 밀크런 서비스 이용 회원의 이름과 로고를 복제하여 서비스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22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30일간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사업자등록번호: 110-81-05034

대표자: 신영수,민영학

대표번호: 1833-8255

제휴문의: support@unban.ai

COPYRIGHT © 2025. CJ Logistic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씨제이대한통운(주)

사업자등록번호: 110-81-05034

대표자: 신영수,민영학

대표번호: 1833-8255

제휴문의: support@unban.ai

COPYRIGHT © 2025. CJ Logistic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씨제이대한통운(주)

사업자등록번호: 110-81-05034

대표자: 신영수,민영학

대표번호: 1833-8255

제휴문의: support@unban.ai

COPYRIGHT © 2025. CJ Logistic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