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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12. 21

개정 2023. 03. 09

개정 2024. 07. 19

개정 2025. 11.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씨제이대한통운㈜(이하 “회사”)의 the unban(더 운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the unban 이용약관』 및 화물 운송과 관련한 관계 법령에 의한다.

“화주”라 함은 the unban을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한 회원 또는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계약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회원을 말한다.

“차주”라 함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1호의 화물차주 회원 또는 회사와 계약화물 운송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the unban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the unban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아 the unban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내는 사람” 혹은 “송하인”이라 함은 화주가 상차지 발송인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받는 사람” 혹은 “수하인”이라 함은 화주가 하차지 인수자로 지정한 자 혹은 인수증에 서명한 자를 말한다.

“인수증”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개별 운송 주문 건의 성립과 운송사실을 증명하는 화면이나 문서를 말한다.

“계약화물”이라 함은 회사가 화주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특정 운송구간에 특정 화물을 계약기간 중 반복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회사가 손해 배상 시 그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계약화물”이라 함은 회사가 화주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특정 운송구간에 특정 화물을 계약기간 중 반복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은 the unban을 통해 체결되는 운송 주문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 거래에 적용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화물 운송과 관련한 운영정책이나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법규나 지침에 따른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회사와 화주 간 체결한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본 약관과 해당 계약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단, 본 약관과 해당 계약의 내용의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한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the unban 이용 약관』에서 정한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한다.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송을 의뢰한 화주는 the unban을 통한 회사의 서비스 제공방식, 조건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화물의 운송

제4조 (화물의 인수)

화주가 화물 운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하고 회사가 직접 또는 차주를 통해 운송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the unban 내 확정된 주문 건을 표시하고 인수증을 화주에게 제공한다.

1. 상차지 및 하차지 정보

2.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기타 상⦁하차지 취급자에 대한 정보

3.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 등 운송 대상 화물에 대한 정보

4. 운송 구간 및 취급자에 대한 정보

5. 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

6. 운송 운임 및 지급방법

7.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8. 기타 참고 사항

회사와 화주간 합의 하에 화물 인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보내는 사람은 화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화주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하고 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의 확인)

회사는 화주나 보내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사항과 상이한 경우 회사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화물의 상차지까지 이동함으로 발생한 비용 및/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화주가 요청한 사항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문내역이나 인수증을 등록하며, 화주는 변경된 주문내역이나 인수증 기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인수 또는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인수 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위험물(화학류, 인화물질 등)이나 이에 준하는 화물

2. 식품 등 운송/보관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화물

3.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장물, 시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화물 등

4. 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의 화물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운송 요청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화물

6. 기타 다른 화물의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7.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8.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화물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이 불가능한 화물

제8조 (화물 운송의 취소)

화주는 차주가 화물을 운송하기 전까지 화물의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화주가 회사가 해당 운송 의뢰 건에 차주를 배정한 이후에 화물의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그 진행단계에 따라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상차지로의 재배송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발생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송기한)

회사는 화주와 계약한 기한 내에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받는 사람의 부재, 소재불명, 화주 측 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화물의 인도)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의 확인을 받고 인도하여야 한다.

받는 사람은 화물을 운송한 차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화물을 받는 즉시 화물을 확인하여 파손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인수증에 확인을 하여 화물을 인수받는 경우 회사나 차주는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받는 사람이 하차지에 부재하는 등 불가피하게 차주가 화물 하차 후 사진 등을 통해 그 운송 완료 사실을 등록한 경우 화물은 운송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의 반환 청구 등)

화주는 차주가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한 이후에라도 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하차지에서 차주가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 중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3조 (사고 배상 책임)

회사는 화물 인수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 제3자 및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화주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단, 배상의 한도는 회사의 주선배상책임보험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회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3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임이 선불인 경우 회사는 이를 반환한다. 단, 화주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사고증명서 발행)

회사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회사와 화주 중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훼손,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성질 등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여 발생한 사고

2. 화주의 착오로 상차지, 하차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기타 화주,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제17조 (사고통지 의무)

회사는 운송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요금 및 보험

제18조 (운임·요금)

① 계약화물과 같이 회사와 화주간 별도로 정한 운임이나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별도로 신고된 운임이 없는 이상, 일반 화물운송요금은 회사의 운임 정책에 따라 화물의 종류, 수량, 특성, 운행거리, 운행시간, 차주의 선호도나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the unban에서 실시간으로 책정되며, 이를 통해 확정된 개별 운송 건의 운임은 각 주문내역 또는 인수증에 기재한 금액으로 본다. 단,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필요한 경우 화주와 회사간 협의하여 별도의 운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임 확정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 물가변동 및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등록한 운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화주에게 변경 예정인 운임을 고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운임 변경 고지 시 화주가 변경 운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한 경우에는 화주가 변경 운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변경 운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와 화주는 운임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화주 또는 회사는 해당 운송 거래 건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화주의 선택에 따라 단순히 차주를 중개·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되, 회사에 대하여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대리 화물(선/착불)의 수수료의 상한은 25%으로 한다.

④ 회사와 화주는 화물 운송이 완료된 즉시 등록된 카드정보를 토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를 통해 운임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화물이나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the unban을 통한 운송 건들을 일괄 정산(이하 “신용거래”)하기로 한 화주들의 경우 회사는 합의한 정산 주기에 따라 운임 및 비용 등을 정산한다. 회사는 정산마감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는 청구 대금 총액을 청구월 말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화주가 청구 금액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화주에 대한 통보로 신용거래를 종료하고 전항의 결제방법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화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임 등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에 대한 불합리한 이의를 제기하며 운송 등의 요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체 일수 1일당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9조 (보관료 및 기타 비용)

화주 측 귀책사유로 화물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별도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화주가 상차지 혹은 하차지로 지정한 장소에서 화주가 의뢰한 운송 건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자의 귀책사유는 화주의 귀책사유로 본다.

1. 배차된 차량의 차주가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2. 배차가 확정된 후 회원이 배차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상차지에서 화물을 상차 후 하차지로 이동 중 화주의 요청에 의해 다시 상차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4. 배차된 차량의 차주가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한 경우

5. 기타 화주가 등록한 화물과 다른 화물을 운송해야 하거나 화물운송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화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화물, 차량의 종류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대하여는 제18조(운임·요금 등)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 2 (운임 등의 환불)

회사는 운임 등이 지급된 이후 운송 등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불능이 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화주가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화주 본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 상하차지의 사정 등 화주 측 귀책사유로 야기된 회사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 (운송증명)

회사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운송증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운송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화주 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1)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09)

본 개정 약관은 2023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7. 15)

본 개정 약관은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24)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1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씨제이대한통운(주)

사업자등록번호: 110-81-05034

대표자: 신영수,민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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