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차주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인 씨제이대한통운㈜(이하 “회사”)와 운송사업자인 차주 간 회사가 운영하는 “the unban”을 통해 성립되는 운송거래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물 위수탁증”이라 함은 회사와 차주간의 화물운송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를 말한다.

“보내는 사람”이란 the unban을 통하여 회사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화물 위수탁증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받는 사람”이란 화물인수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인도”라 함은 차주가 받는 사람에게 화물 위수탁증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은 “the unban”을 통해 체결된 운송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거래)에 적용한다. 본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법규나 지침에 따른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당사자간 체결 계약에 따른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the unban 이용 약관에서 정한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한다.

제2장 화물의 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4조 (화물의 수탁)

회사는 차주가 화물의 운송을 수락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 위수탁증을 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발행한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3. 운송 구간 및 취급자의 성명

4. 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

5. 운임

6.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기타 참고 사항

회사와 차주간 합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1항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보내는 사람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차주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보내는 사람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차주는 이를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화물의 확인)

차주는 보내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탁 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차주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발지까지 이동함으로 발생한 비용 및/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차주가 화물이 요청한 사항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경우 차주는 이를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화물 위수탁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화물의 운송 거절)

차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위험물(화학류, 인화물질 등)

2.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3.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장물, 시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등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의 물품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운송 요청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6. 기타 다른 화물의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7.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8.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품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물품

제8조 (화물의 취소)

보내는 사람이 화물의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차주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을 배상한다.

제9조 (화물의 운송)

차주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도 기간)

차주는 계약된 시한 내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 (화물의 인도)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수탁 화물의 확인을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받는 사람의 부재, 소재불명, 화주 측 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차주는 도착 즉시 받는 사람이 화물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사람의 인수증 서명 기타 방법을 통해 화물을 이상없이 인도받았음을 등록하여야 한다.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증 서명을 하여 화물을 인수받은 경우 차주는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화물의 반환 청구 등)

회사는 차주에 대하여 수탁 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차주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수탁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중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탁 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화물의 적재 등)

차주는 화물의 특성에 맞는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하는 인허가, 신고 기타 자격 등을 구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차주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또는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특성, 요청사항, 관계법령 및 교통안전공단의 화물 적재가이드 등에 맞게 운송물을 적재하고 필요한 덮개, 안전장치 시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차주는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물리적, 화학적 오염, 변질, 훼손, 파손, 손상 또는 변형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화물에 손상 등을 가할 수 있는 다른 화물과의 혼적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2.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노후차량이나 불결, 악취, 오염 또는 기타 사유로 화물에 손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차량을 불법하게 개조하거나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차량이나 설비의 개조, 조작,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 (사고 배상 책임)

차주는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차주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화주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차주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사고증명서 발행)

차주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 면책)

차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및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성질 등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여 발생한 사고

2.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기타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제18조 (사고통지 의무)

차주는 운송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요금 및 보험

제19조 (화물 운임)

일반 화물운송요금은 회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the unban”을 통해 설정된 운임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컨테이너 등 운송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이나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보내는 사람이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회사는 화물의 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퀵페이 서비스를 통해 화물운송요금을 정산한다.

제20조 (보관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차주는 회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의지시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되, 회사가 보관장소 등을 지정하지 못하여 차주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관료를 지급한다.

제21조 (보험가입)

차주는 위탁화물 운송 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다.

제22조 (운송증명)

차주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운송증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점검)

회사는 “The unban”에 의해 성립된 계약, 화물 위수탁증, 배차내역서 등 서면 자료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차주가 계약 및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가 점검을 시행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차주가 본 약관, “The unban” 이용 약관 및 개별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반하는 차량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한 차량이나 인력으로 대체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차주는 해당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운송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차주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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