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차주용)

개정 2022. 12. 21

개정 2024. 07. 19

개정 2025. 11.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씨제이대한통운 ㈜(이하 “회사”) the unban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물 운송거래에 대한 회사와 차주간의 권리, 의무,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물위탁증”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the unban을 통한 배차 내역과 운송 내역 등 화물 운송 거래의 성립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나 문서를 말한다.

“화주”라 함은 the unban을 통해 화물 운송을 의뢰한 회원 또는 계약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회원을 말한다.

“차주”라 함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1호의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파트너사”라 함은 계약화물에 대한 화물의 운송을 별도 계약으로 위탁 받은 운송사업자로 the unban을 통한 파트너사 소속 차주에 대한 배차 및 운송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the unban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the unban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아 the unban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내는 사람” 혹은 “송하인”이라 함은 화주가 상차지 발송인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받는 사람” 혹은 “수하인”이라 함은 화주가 하차지 인수자로 지정한 자 혹은 인수증에 서명한 자를 말한다.

“계약화물”이라 함은 회사가 화주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특정 운송구간에 특정 화물을 계약기간 중 반복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은 the unban을 통해 체결되는 운송 주문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 거래에 적용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화물 운송과 관련한 운영정책이나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법규나 지침에 따른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주 간 또는 회사와 파트너사간 체결한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본 약관과 해당 계약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단, 본 약관과 해당 계약의 내용의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한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the unban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한다.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송을 수락한 차주 및 파트너사는 the unban을 통한 회사의 서비스 제공방식, 조건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 2(파트너사 및 파트너사 소속 차주)

본 약관 제2장부터 제4장의 내용은 계약화물과 관련하여 파트너사가 the unban으로 배차를 진행한 화물 운송 주문 건의 파트너사 소속 차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트너사가 배차를 진행한 건에 대한 운임, 정산조건 및 운송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파트너사와 파트너사 소속 차주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 본 약관 제2장부터 제4장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차주”는 “파트너사”로 본다.

제2장 화물의 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4조 (화물의 수탁)

① 회사는 차주가 화물의 운송을 수락하여 특정 운송 건에 대한 배차가 확정된 경우 회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the unban 내 확정된 배차 건을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물위탁증을 차주에게 제공한다.

1. 상차지 및 하차지 정보

2.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기타 상하차지 취급자에 대한 정보

3.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 등 운송 대상 화물에 대한 정보

4. 운송 구간에 대한 정보

5. 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

6. 운송 운임 및 지급방법

7.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8. 기타 참고 사항

회사와 차주간 합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1항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보내는 사람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차주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보내는 사람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차주는 이를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화물의 확인)

차주는 화주나 보내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탁 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차주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상차지까지 이동함으로 발생한 비용 및/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화주가 요청한 사항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경우 차주는 이를 즉시 회사에 알리고 주문(배차)내역이나 화물위탁증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화물의 운송 거절)

차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위험물(화학류, 인화물질 등)이나 이에 준하는 화물

2. 식품 등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

3.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장물, 시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화물 등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의 화물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운송 요청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화물

6. 기타 다른 화물의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7.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8.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화물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화물

 

제8조 (배차 취소)

차주에 대한 배차 확정 이후 화주가 화물 운송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 배차는 취소한다. 단, 이 경우 차주는 배차 취소 전에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한 내용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

배차가 확정되었으나 차주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운송 건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차주는 배차 확정 1분 내에는 the unban을 통하여 배차 내역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1분이 경과된 이후에 배차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차주는 회사에게 이를 유선 기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배차 취소 시점에 따라 운송의 지연이나 긴급 배차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차주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송기한)

차주는 계약된 시한 내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받는 사람의 부재, 소재불명, 화주 측 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화물의 인도 등)

차주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의 확인을 받고 인도하여야 한다.

차주는 도착 즉시 받는 사람이 화물의 파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사람의 인수증 서명, 화물의 하차지 도착 사진 등의 방법으로 화물을 이상없이 적기에 인도하였음을 등록하여야 한다. 받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증 서명을 하여 화물을 인수받은 경우나 인수증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화물이 손상 없이 적기에 운송 완료된 사실이 사진 등을 통하여 증명되는 경우 차주는 해당 화물 운송 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 시에도 지체 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1. 운송차량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2.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3.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4. 수하인이 위탁화물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5.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제12조 (화물의 반환 청구 등)

회사는 차주에 대하여 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차주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중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의 적재 등)

차주는 화물의 특성에 맞는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하는 인허가, 신고 기타 자격 등을 구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차주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또는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특성, 요청사항, 관계법령 및 교통안전공단의 화물 적재가이드 등에 맞게 운송물을 적재하고 필요한 덮개, 안전장치 시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차주는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물리적, 화학적 오염, 변질, 훼손, 파손, 손상 또는 변형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화물에 손상 등을 가할 수 있는 다른 화물과의 혼적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2.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노후차량이나 불결, 악취, 오염 또는 기타 사유로 화물에 손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차량을 불법하게 개조하거나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차량이나 설비의 개조, 조작, 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2 (인허가 등)

차주는 화물자동차법상 운송사업 허가 등 the unban 배차 운송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등록, 신고, 인허가, 자격 등을 득하고(변경 등록/신고/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 (사고 배상 책임)

차주는 상차지에서 화물을 상차하여 하차지에서 받는 사람에게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 측(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차주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실제로 발생한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15조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차주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사고증명서 발행)

차주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 면책)

차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및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성질 등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여 발생한 사고

2.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기타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제18조 (사고통지 의무)

차주는 운송 대상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또는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또는 화주)로부터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요금 및 보험

제19조 (운임·요금 등) 

① 계약화물과 같이 회사와 차주 간 별도로 정한 운임이나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별도로 신고된 운임이 없는 이상, 일반 화물운송요금은 회사의 운임 정책에 따라 화물의 종류, 수량, 특성, 운행거리, 운행시간, 차주의 선호도나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the unban에서 실시간으로 책정되며, 이를 통해 확정된 개별 운송 건의 운임은 각 배차내역이나 화물위탁증에 기재한 금액으로 본다. 단, 화주나 회사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필요한 경우 회사와 차주간 협의하여 별도 운임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화물이 아닌 일반 화물의 경우 운송 완료 시 제19조의 2(퀵페이서비스)에 따라 운임 등 요금을 지급한다. 다만, 차주 중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나 퀵페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차주와의 개별 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라 정산한다.

* 퀵페이서비스 : 운송 완료 건들에 대한 차주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운임 등 대금을 운송완료일 익일에 지급받는 결제서비스

③ 회사는 the unban을 통해 인입된 화주의 특정 화물 운송 의뢰 건에 대하여 단순히 화주와 차주의 거래를 중개·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는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지급 받아야하며, 회사는 계약의 체결부터 운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의 중개·대리 화물(선/착불) 수수료의 상한은 25%으로 한다.

 제19조의 2 (퀵페이서비스)

① 퀵페이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임 등 지급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퀵페이서비스를 이용한 정산을 선택한 차주의 경우, 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차주를 공급자로 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퀵페이서비스업체가 차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전자서명하고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마감일 익일에 발행하며, 발행 시간으로부터 1시간 경과 후 국세청에 신고된다.

④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차주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회원은 the unban을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다.

⑤ 차주에게 퀵페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차주가 회원 가입 시 제출한 서류 중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예금주 통장사본 정보를 퀵페이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하며, 차주가 퀵페이 서비스 선택 시 회사가 이를 퀵페이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보관료 및 기타 비용) 

④ 화주측(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차주는 회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되, 회사가 보관장소 등을 지정하지 못하여 차주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차주와 협의하여 정한 보관료를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차주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화물, 차량의 종류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 차주가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2. 상차지에서 화물을 상차 후 하차지로 이동 중 화주의 요청에 의해 다시 상차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3. 기타 화주가 등록한 화물과 다른 화물을 운송해야 하거나 배차(주문)내역이나 운송의뢰내역 등에 명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1조 (보험가입)

① 차주는 위탁화물 운송 도중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②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다.

제22조 (운송증명)

차주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운송증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점검)

① 회사는 the unban을 통해 이루어진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위탁증, 배차내역서 등 서면 자료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차주가 계약 및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가 점검을 시행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차주가 본 약관, 『the unban 이용 약관』 및 개별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반하는 차량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한 차량이나 인력으로 대체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차주는 해당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운송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차주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1)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9)

본 약관은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24)

본 약관은 2025년 1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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