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내

[2026-06-16] '더 운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1. 개정 사유

  •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접수 채널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추가

  • 화주·차주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목적별로 재정리하여 표 형식으로 명확화

  • 회원 탈퇴 후 정보 보유 기간(부정 이용 방지 및 분쟁 대응 목적) 및 홈페이지 문의·마케팅 동의 항목의 보유 기간 신설

  • 고객 관리 업무 지원(영업 기회·리드 수집·이메일 캠페인 등) 수탁사로 ㈜비즈니스캔버스 추가

  • 화물 상·하차 및 운송 연락을 위해 화주의 상·하차지 담당자명·연락처를 차주에게 제공하는 「제3자 제공 동의」 신설, 차주회원의 직트럭·GS칼텍스 제공 항목을 해당 서비스 이용·동의 시에만 제공되는 선택 항목으로 명확화(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필수 유지)

2.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원 등록 및 관리], [정보이용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민원사무처리],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실적신고관리]

[회원 등록 및 관리], [정보이용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민원사무처리],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실적신고관리],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문의 처리 목적 추가

제2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화주회원)

사업장명(법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소속 부서명, 대표자명, 개업 연월일, 업태, 종목, 상·하차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단일 항목으로 나열

수집·이용 목적별 표로 재구성 — 화주 회원 등록 및 담당자 관리 / 사업자 신원 확인 및 서비스 계약 처리 / 운송 의뢰 및 결제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처리 / 민원처리 및 고객 응대 / 서비스 이용 기록 통계 및 분석

목적별 표 형식으로 명확화

제2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차주회원)

성명, 연락처, 사업자명·등록번호·등록증 주소, 화물운송종사자격번호, 은행계좌정보, 차량번호·종류·톤급·제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정보, 차주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단일 항목으로 나열

수집·이용 목적별 표로 재구성 — 차주 회원 등록 및 본인 확인 / 사업자 신원 확인 및 운송 계약 처리 / 운전 자격 증명 확인 및 실적 신고 처리 / 운송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운송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배차 / 화주에 대한 운송 위치 제공(운송 중 한정) / 보험 가입 자격 확인 / 서비스 이용 기록 통계 및 분석

목적별 표 형식으로 명확화

제2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별도 보유 기간 표 없음 — 법령상 보존 기간만 명시)

구분 / 보유 항목 / 보유 목적 / 보유 기간 표 신설:

· 더 운반 화주·차주 — 최소한의 회원정보 — 부정 이용 방지 및 분쟁 대응 — 탈퇴 후 12개월

· 홈페이지 문의 — (필수) 회사명·부서명·성함·이메일·전화번호·문의 내용 — 문의 응대 — 3년

· 홈페이지 마케팅 활용 동의 — (선택) 회사명·부서명·성함·이메일·전화번호 — 소식 및 광고성 정보 전송 —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기간 표 신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운송임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주회원 정보를 흥국화재해상보험·직트럭·GS칼텍스에 제공(구분 없이 나열). 화주의 개인정보를 차주에게 제공하는 조항 없음.

① 차주회원 정보 제공 표에 구분(필수/선택) 열 신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흥국화재) 필수, 직트럭·GS칼텍스는 해당 서비스 이용·동의 시에만 제공되는 선택 항목으로 명확화. ② 화물 상·하차 및 운송 연락을 위해 화주의 상·하차지 담당자명·연락처를 차주에게 제공하는 조항 신설(보유기간: 운송 종료 후 5년).

선택 항목 명확화 및 화주→차주 제공 조항 신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객 관리 업무 지원 항목 없음)

고객 관리 업무 지원 / 영업 기회 관리, 리드 수집 서베이 폼 운영, 이메일 캠페인 운영, 고객 여정 데이터 설계 / ㈜비즈니스캔버스 / 3년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수탁사 추가

3. 변경고지 및 시행일자

  • 변경 고지일 : 2026년 6월 17일

  • 시행 일자 :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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