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퀵페이서비스를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 동의

회원은 본 시스템을 통해 배차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완료된 운송건 중 회원이 동반성장퀵페이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NICE디앤알㈜가 회원에게 입금을 완료한 시점에 매출채권을 NICE디앤알㈜(이하 NICE)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세부내역
계약명
The unban과 회원 간의 운송용역 계약
계약기간
시스템을 통해 배차 시 회사와 회원 간 합의한 운송 용역 기간
계약금액
시스템을 통해 배차 시 회사와 회원 간 합의한 금액
양도대상 매출채권
위 계약과 관련하여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unban이 회원에게 지급예정인 매출채권
양도금액
계약금액과 동일
양도대상
NICE디앤알㈜

회원은 위 1항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결제계좌를 NICE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회원이 양도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는 본 약관동의에 의하여 NICE로 이전되며 매출채권에 관한 어떠한 청구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동의로, 회원이 NICE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일체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NICE에 귀속되며, 회원은 NICE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채권양수인에게 대상채권을 양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회원은 회원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나 권고에 대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위배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회원은 대상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이나 상계권 미 기타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보유함을 보장합니다.

회원은 대상채권이 양도 가능한 것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장합니다.

회원은 동반성장퀵페이서비스 신청 이후 대상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본 건과 관련한 NICE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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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10-81-05034

대표자: 신영수,민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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